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3일 진행 중인 가운데 정경심 교수의 자녀 입시 및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한 범죄사실을 놓고 검찰과 정경심 교수 변호인단 간에 공방이 벌어졌답니다. 혐의가 많아 정경심 교수의 구속 여부는 오는 10월 24일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경심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답니다. 포토라인에 선 정경심 교수는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만 남기고 서둘러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321호 법정에서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래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될 예정이었던 영장실질심사는 법정에서 다른 사건 재판이 늦게 끝나 오전 11시부터 시작됐답니다. 재판부는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 낮 1시 20분쯤부터 50분 가량 휴정했다가 낮 2시 10분쯤 심문을 재개했습니다. 이전에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정경심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직전인 지난달 6일 정경심 교수를 기소했단비다. 정경심 교수는 2012년 9월 딸에게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허위로 만들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보강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지난 21일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답니다.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증거은닉교사 등 11개입니다. 크게 △사모펀드 투자 △자녀 입시 △증거인멸과 관련한 혐의들이랍니다.

 

재판부는 오전 심리에서 정경심 교수의 자녀 입시와 관련한 혐의를 주로 물었답니다. 정경심 교수는 허위의 증명서 등을 제출해 딸이 지원한 여러 대학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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